강철 안전 볼라드
케이싱의 매립 깊이는 설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매립 깊이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케이싱이 육지 또는 얕은 물에 매설될 경우, 불투수성 저층의 경우 매설 깊이는 케이싱 외경의 1.0~1.5배이어야 하지만 1.0m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래, 실트와 같은 투수성 저층의 경우 매설 깊이는 위와 동일하지만 보호관 가장자리 아래 0.5m 이상까지 불투수성 토양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으며 대체 직경은 보호관 직경보다 0.5~1.0m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수심이 깊거나 하상이 연약하고 실트층이 두껍다면 보호관 바닥 가장자리는 불투수층까지 깊이 들어가야 하며, 불투수층이 없을 경우 큰 자갈과 자갈층까지 0.5~1.0m 깊이로 들어가야 합니다.
3. 세굴로 인해 영향을 받는 하상은 보호관의 바닥 가장자리가 일반 세굴선 아래 1.0m 이상 깊이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국부 세굴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는 하상은 보호관의 바닥 가장자리가 국부 세굴선 아래 1.0m 이상 깊이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4. 계절적으로 동결되는 토양 지역에서는 보호 튜브의 바닥 가장자리가 동결선 아래의 동결되지 않은 토양층까지 최소 0.5m 깊이로 침투해야 합니다. 영구동토 지역에서는 보호 튜브의 바닥 가장자리가 영구동토층까지 최소 0.5m 깊이로 침투해야 합니다. 0.5m.
5. 육지이거나 수심이 3m 미만이고 섬 바닥에 연약한 토층이 없는 경우 케이싱은 개착공법으로 매립할 수 있으며, 케이싱 바닥과 주변에 채워진 점토질 토양은 층으로 다져야 합니다.
6. 원통체의 길이가 3m 미만이고, 섬 바닥의 실트와 연약토가 두껍지 않을 경우, 개착매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머가 가라앉을 경우, 케이싱의 평면 위치, 수직 경사 및 연결 품질을 엄격히 제어해야 합니다.
7. 수심이 3m 이상인 해역에서는 보호 케이싱을 작업대와 가이드 프레임의 보조로 사용하여 진동, 망치질, 물 분사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침하시켜야 합니다.
8. 케이싱의 상부 표면은 공사 수위 또는 지하수위보다 2m 높아야 하며, 공사 지면보다 0.5m 높아야 하며, 높이는 여전히 굴착공의 진흙 표면 높이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9. 보호튜브가 설치된 경우, 상부면의 허용편차는 50mm, 경사도의 허용편차는 1%입니다.
게시 시간: 2022년 2월 8일

